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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 청약률과 분양가 분석

by heykwon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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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 청약률과 분양가 분석

인천에서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송도국제도시'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국제도시, 인천에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곳으로 인천시에서 많은 자금과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곳이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는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3개동에 오피스텔 1개동으로 설계 되어있다. 아파트는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며, 현재 분양중에 있는것은 3~7층 오피스텔 125실로 2018년 10월에 입주 예정이다.

위치적으로 인천1호선 캠퍼스타운(연세대)역에 매우 가깝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캠퍼스타운역 2번출구에서 도보로 굳이 시간을 체크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곳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송도 아이파크 단지이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 청약률

송도 아이파크 오피스텔은 2017년 12월 11일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12월 18일에 청약접수를 받았다.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아이픜 오피스텔 청약당첨자 발표는 12월 21일이며, 현재는 청약접수가 마감된 상황으로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의 청약률, 청약경쟁률은 아래와 같다.

모델명 1은 1군으로 전용면적 25~28타입으로 원룸형으로 보면 될듯하다. 송도아이파크 오피스텔 원룸 110실에 청약 667건이 접수되었다. 1군 원룸의 청약경쟁률은 6대1이다.

모델명 2는 2군으로 전용면적 54~55타입으로 2룸형이다. 송도아이파크 오피스텔 2룸 15실중 청약 513건이 접수되어 청약 경쟁률 34대1로 마감되었다.

    

송도 아이파크 오피스텔 1군 원룸형, 실평수로는 약 7.5~8.4평이다.

원룸형은 좁은 실평수로 인해 내부 설계에 한계가 있어서 어느 지역을 가든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전용25타입의 아쉬운 점이 되겠다.

원룸형은 향이 북서향으로 일조권에 대해서는 하루에 몇시간이나 해를 볼 수 있을지 장담을 할수 없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북서향의 경우는 해가 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람에 따라 향에 대한 호불호가 나뉘는데, 투자목적이 대부분인 원룸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북향이란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청약 경쟁률은 나쁘지 않지만.. 사실, 오피스텔의 청약경쟁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경쟁률 만큼 크게 의미를 두진 않는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100만원밖에 하지 않는 것이 오피스텔 청약이다.

이번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의 경우 한사람이 한개의 군에 한개씩, 총 2개의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송도 아이파크 오피스텔 2군 투룸형, 실평수 약 16.5평이다.

송도 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오피스텔의 전용55타입은 아쉬운점2-Bay구조라는 점이 되겠다.

 

송도국제도시 아이파크 오피스텔 분양가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은 애초에 호실이 그리 많지않은, 125실밖에 되지 않는 오피스텔이기에 분양에 있어서 분양가는 크게 의미가 없을듯해 보인다.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이면 문제가 될듯하지만 그러하지 않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 위치가 매우 좋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 되겠다.

부동산은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라는 말이 있다. 위치적인 장점은 부동산 불황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부동산 호황기에는 매우큰 도움이 된다.

 

송도 아이파크 아파트

개인적으로는 오피스텔도 좋지만 송도 아메리칸타운 주상복합 아파트가 탐이 난다. 많은 분들이 미리부터 탐내고 있는 아파트가 이곳으로 알고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고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단지여서 준공이 된 후에나 기대를 해보아야할 듯 하다.

송도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올려드리는 송도 에미리칸타운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 대상자 자격

-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라목에 따른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동 규정이 정의하는 외국인 즉,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공급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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