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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by heykwon 201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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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던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주거용으로 임대가 가능해진다.

세입자의 주소지 이전인 전입신고가 불가했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가능해지고 집주인은 취등록세 면제 등의 각종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다보니 갈수록 오피스텔에 주거용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있다.

 

주택임대사업자 어떻게 등록하는 것일까?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등록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 세금면제 해택등은 2018년 12월까지 등록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택을 받을 수 있다.

2.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는 준공이 된 후 등록이 가능하다.

3. 최초 분양받은 오피스텔만이 취등록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기본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계약자 주소지 관할 구청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 방문 후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한다.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 근처 세무서에 방문하여 면세사업자 신청을 한다.

3. 세입자와 임대계약서 작성시 구청에서 받은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활영하여 계약 후 오피스텔 소재지 구청에 제출한다.

 

각 순서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자 주소지 구청 방문,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오피스텔이 위치한 관할 구청이 아닌 집주인, 계약자의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관할 구청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를 방문하여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해야 한다. 최초 계약자 주소지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2~4일 후 다시 방문할 것을 안내받을 것이고 재방문하면 등록세를 내라고 한다. 등록세는 대략 1호실에 약3만원 정도 한다. 등록세를 내고나면 건축과 또는 주택과에서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시 필요서류

1) 계약한 오피스텔의 계약서 사본

2) 계약자 신분증 사본

3) 계약한 호실의 도면

필자가 등록할 당시 이정도의 서류로 등록이 가능하였었다. 오피스텔 소재지의 관할구청에 전화하여 다시한번 자세히 필요서류를 문의해 보신 후 방문해보시기 바란다.

2. 세무서 방문, 면세사업자 신청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이유 중 취등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것이다. 그 외에도 각종 세제에 대한 배제, 면제, 할인등의 해택이 있기에 이러한 해택을 받고자 세무서에 방문하여 면세사업자 신청을 해야한다.

※ 근처 세무서 방문시 필요서류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2) 계약자 신분증 사본

근처 세무서에 방문 후 면세사업자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되거나 몇시간 또는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등록 후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으니 발급받아 가라는 문자 또는 연락이 올것인데 이 연락을 받은 후에는 근처 가까운 아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면 된다.

3. 세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마지막으로 세입자와 임대계약시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계약서가 아닌 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중을 줄 당시 같이 발금해주었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통해 계약을 한다. 계약 후 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오피스텔 주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주면 된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러한 과정들이 귀찮을 수 있으나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이정도의 귀찮음은 감수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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