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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해택 정리

by heykwon 201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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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해택 정리

오피스텔 임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임대사업자등록이 되겠다.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종류인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중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유는 대표적인 것이 각종 세제해택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해택을 받고자 함이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어떠한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나?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이 준공 후 등록신청을 하게 되는데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가장 처음으로 받게되는 세제 해택이 취등록세(취득세) 감면 해택이다. 그외에 재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취등록세(취득세) 감면해택

이 취등록세(취득세) 감면 해택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100% 감면해준다. 50% 감면해준다. 25% 감면해준다' 등 다양한 퍼센트지(%)를 볼 수 있다.

정확하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6%를 납부해야하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을 받는 전용 60㎡이하의 오피스텔은 2018년 12월말까지 한하여 4.6%의 취득세 중 8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취등록세(취득세) 해택 기준&조건

취득세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해택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시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약 후 바로 신청을 해야하다면,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준공 후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다. 위에서 말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라는 문구는 오피스텔 계약을 이 기간 전에 하면 되는것이 아닌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또는 내가 계약을한 오피스텔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준공이 되어야 취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다.

 

취득세 감면 조건

1)최초 명의자, 신규 분양이어야 한다. 2)전용 60㎡이하이어야 한다. 3)2018년 12월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에 한 한다. 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4년간 임대사업을 유지해야한다. 

취득세(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 중 계약자가 해당 오피스텔의 '최초 명의자'여야 한다는 말은 누군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 또는 거주중에 있는 매물을 매수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취등록세(취득세)감면을 받을수는 없다는 뜻이다.

참고로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할 경우의 취등록세율는 4.6%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용 60㎡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6%에 해당되는 금액에 85%를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분양가 2억전용 50㎡ 오피스텔최초로 분양 받아 2017년 11월에 준공이 되어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을 하였다.

전용면적, 최초 명의자, 준공일(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취득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함으로 원래 내야했던 취득세 4.6%에 해당하는 920만원 중 85%를 감면받아 15%에 해당하는 3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부가세 환급은?

오피스텔의 부가세는 분양가 중 '건축비'의 10%를 말하며,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등록세(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오피스텔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입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금액적으로 보았을때 대부분의 분양받은 오피스텔에서 환급을 받게되는 부가세와 감면을 받는 취득세가 큰 차이가 없으나 다른 세제보다 당장의 투자금을 줄이고자 하는 투자자는 꼼꼼히 따져보고 어떠한 사업자를 등록할것인지 결정하면 되겠다.

 

오피스텔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60% 기준 0.15%를 과세하며, 주택임대사업자를 2호실 이상 등록시 전용 60㎡이하는 50%, 60~85㎡는 25%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전용 149㎡ 이하, 공시가 6억원 이하, 5년간 임대시 합산에서 배제된다.

 

양도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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