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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오피스텔 업무용 일반 임대사업자 이해하기

by heykwon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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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용 일반 임대사업자 이해하기

최초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는 일반임대사업자만이 존재하였었다. 그당시에는 오피스텔을 분양, 매수함에 있어서 사업자를 낼것인가 안낼것인가만 고민을 하면 그만이었었지만, 현재에는 임대사업자의 종류가 많아져 임대사업자를 분양, 매수할 시기의 상황에 따라 어떠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할지도 고민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종류는?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업무용 일반임대사업자 3가지 종류로 나뉜다.

 

이번글을 통해 알아볼 내용은 오피스텔의 위 3가지 입대사업자 중 업무용 일반 임대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다.

기존에는 그저 일반임대사업자라고만 칭하였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다보니 이제는 일반임대사업자 앞에 '업무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택임대사업자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다.

 

 

 

업무용 일반임대사업자

분양 또는 매수한 오피스텔에 대해 목적을 말그대로 업무용으로 임대를 놓는것에 사용을 하겠다는 임대사업자이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업무용임대사업자는 목적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에 대한 차이도 있다.

 

오피스텔 업무용 일반사업자 세금

분양주 입장에서의 가장 큰차이는 부가세를 환급받느냐 취등록세를 면제 받느냐의 차이가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세를 4.6%를 납부해야한다. 대신 주택임대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없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제받는 취등록세(취득세)와 일반입대사업자가 환급받는 부가세의 금액차이는 큰 차이는 없며, 대부분 환급받는 부가세가 조금더 금액적인 해택이 크다.

구분 

 업무용 일반임대사업자

 취득세

 4.6%

 부가세

 건물분의 10% 환급

 보유시 재산세

 과세표준의 70% 기준 0.2% 과세

 소득세

 기존 소득합산 매해마다 신고

 종합부동산세

 배제

 처분시 양도소득세

 양도 차액에 따른 6~35% 과세

 비고

- 사업자 등록 가능, 전입신고 불가

- 계약 후 20일 이내 일반임대사업자 신청

- 취득 후 60일 이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 가능

세입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입신고'이다.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일반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전입신고를 하게될 경우 집주인은 임대를 업무용으로 놓게다는 조건으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

입대사업자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업무용 일반임대사업자의 보유기간은 10년이다.

중간에 매도하게될 경우 남은 보유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반납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호하긴하나 분양, 매수한 오피스텔의 위치에 따라 업무용오피스텔이 필요한 곳이 있기에 일반임대사업자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 분양, 매수하기전 임대사업자와 종류에 다른 해택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보신 후 선택을 하면 후회없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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