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내게되는 세금인 취등록세.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사람의 경우 취등록세를 생각지 않고 자금계획을 새워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황하는 상황도 생기기 일수!!
가격에 따라 다르고, 면적에 따라 다른 부동산 취등록세.
이 아파트를 사면 취등록세를 얼마나 내야하나.
세금이라고 하면 시작부터 '머리아픈데.. 어려운데..'라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취등록세는 간단한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기에 어렵지 않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에 따른 차이와 면적에 따른 차이로 구분
가격의 차이는 6억 이하, 6억~9억 이하, 9억초과
면적은 국민주택인 85㎡이하와 초과로 구분
85㎡ → 구)34평
부동산(주택) 취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표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합계 | |
6억 이하 |
85㎡ 이하 |
1% |
비과세/0.1% |
1.1% |
85㎡ 초과 |
1% |
0.2%/0.1% |
1.3% | |
6억 초과 9억이하 |
85㎡ 이하 |
2% |
비과세/0.2% |
2.2% |
85㎡ 초과 |
2% |
0.2%/0.2% |
2.4% | |
9억 초과 |
85㎡ 이하 |
3% |
비과세/0.3% |
3.3% |
85㎡ 초과 |
3% |
0.2%/0.3% |
3.5% | |
주택외 |
4% |
0.2%/0.4% |
4.6% | |
원시취득, 상속 |
2.8% |
0.2%/0.16% |
3.16% |
※ 주택외 토지 및 건물, 오피스텔 등은 4.6%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이 5억에 구)26평이다.
이런 경우 6억 이하, 85㎡ 이하인 1.1%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며, 금액으로는 550만원이 되겠다.
같은 평수에 7억의 집인 경우는 취등록세는 2.2% = 1,540만원
같은 평수여도 매매금액 또는 분양금액에 따라 취등록세율이 2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잘 따져보고 매수를 하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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