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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부동산 취등록세 이 아파트 사면 얼마나 내야하나?

by heykwon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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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내게되는 세금인 취등록세.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사람의 경우 취등록세를 생각지 않고 자금계획을 새워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황하는 상황도 생기기 일수!!

 

 

가격에 따라 다르고, 면적에 따라 다른 부동산 취등록세.

 

이 아파트를 사면 취등록세를 얼마나 내야하나.

세금이라고 하면 시작부터 '머리아픈데.. 어려운데..'라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취등록세는 간단한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기에 어렵지 않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에 따른 차이와 면적에 따른 차이로 구분

가격의 차이는 6억 이하, 6억~9억 이하, 9억초과

면적은 국민주택인 85㎡이하와 초과로 구분

85㎡ → 구)34평

 

부동산(주택) 취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표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합계

 6억 이하

 85㎡ 이하 

 1%

비과세/0.1% 

 1.1%

 85㎡ 초과

 1%

 0.2%/0.1%

 1.3%

 6억 초과

9억이하

 85㎡ 이하

 2%

 비과세/0.2%

 2.2%

 85㎡ 초과

 2%

 0.2%/0.2%

 2.4%

 9억 초과

 85㎡ 이하

 3%

 비과세/0.3%

 3.3%

 85㎡ 초과

 3%

 0.2%/0.3%

 3.5% 

 주택외

 4%

 0.2%/0.4%

 4.6% 

 원시취득, 상속

 2.8%

 0.2%/0.16%

 3.16%

※ 주택외 토지 및 건물, 오피스텔 등은 4.6%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이 5억에 구)26평이다.

이런 경우 6억 이하, 85㎡ 이하인 1.1%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며, 금액으로는 550만원이 되겠다.

 

같은 평수에 7억의 집인 경우는 취등록세는 2.2% = 1,540만원

 

같은 평수여도 매매금액 또는 분양금액에 따라 취등록세율이 2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잘 따져보고 매수를 하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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