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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알아보기

by heykwon 2017.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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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많은것들이 달라지는 제도중 부동산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알아보기


1. 양도소득세 세율구간 시설

기존의 최고구간은 38% 였다.

이번에 기존 최고구간보다 한단계 높은 40%세율 구간을 신설한다.

기존 1억5천만원 초과시 38% 세율.

신설된 최고구간

5억원 초과시 40% 세율 적용


2. 청약 가점제 자율화

기존에 주택경기 침체로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의무화에서 제외가 되었었고.

이번 2017년부터는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해서 청약가점제 비율을 40% 의무화 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번 청약가점제 자율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청약가점제가 폐지됬다'라고 표현을 하고있다.


3. 잔금대출 규제

1월1일부터 공고를 내는 아파트단지에 적용이 된다.

기존에는 잔금대출시 거치기간이 가능하였던 것을 1월1일부터 공고를 내는 아파트에게는 사실상 거치기간이 없이 원금 분활상환을 해야하는 대출로 변경이 된다.


1월1일 이전에 공고를 낸 아파트단지에게는 적용이 안된다.

1월1일 이후 입주를 하는 아파트가 아닌 공고를 내는 아파트에게 적용이 된다는 점을 헷갈릴 수 있으니 유의.


4. 리모델링 동의 완화

기존에는 80%주민이 동의를 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75%주민만이 동의를 해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5.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 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에너지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을 말한다.

앞으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6. 부동산 계약시 전자계약 확대

앞으로는 종이 계약서가 아닌 스마트폰, 컴퓨터등을 통해 부동산 임대계약과 매매계약을 하게된다.

올 초 서초구를 시작으로 8월부터는 서울 전지역에 우선 시범사업이 징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종이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없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편리한 확정일자, 주소이전, 매매시 실거래가신고등을 할 수 있게된다.


7. LTV와 DTI 규제 완화 종료

7월말부터 규제완화가 종료된다.

앞으로는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대출받기가 어렵다기 보다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된다.


예를 들어 소득대비 적용되었던 DTI가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연소득 8천만원일 경우 6천4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4천8백만원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8. 연말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이밖에 월별로 보는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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