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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30일부터 신규 투자 실명확인

by heykwon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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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부터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있는 기존 투자자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예비 투자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18년 1월 30일부터 신규 투자자,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투자 가능

정부에서 기존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서 요규해왔던 내용중 하나인 실명제.

앞으로의 신규 투자자들은 기존의 가상계좌가 아닌 은행을 통한 실명 확인 후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전과 비교하였을때와 비교하면 현재는 가상화폐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있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시세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있긴 하지만, 시세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 가상화폐 중 대표 코인인 비트코인은 현재 1,200만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버중에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역시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는것은 코인 시장에 호재가 맞으나, 기존과같은 활기는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더욱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가상화폐 실명제로 인해 달라진 점중 하나는 기존에는 코인투자가 가능하였었던 미성년자는 실명제 도입후 코인투자가 불가해졌습니다. 미성년자에 이어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코인 투자가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달라진 점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은행과 거래소간의 감시로, 거래소가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소와의 거래를 끊을 수 있게됩니다.

 

거래소는 은행에게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점검을 받아야하며, 유명 대형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에는 점검에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작은 거래소같은 경우에는 어찌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평도 많다보니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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