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의 부동산은 정말 정신없는 1년이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대책이 나오고, 바뀌고, 또 바뀌고, 세금은 올라가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던 대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고, 2019년 마지막으로 나온 대책은 4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인상이 아닌, 기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건데, 워낙 1% ~ 3%대에 적응해 있다보니 4%는 상당히 높은 세율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4주택 취득세 4% 어떻게 바뀌나
2020년이 시작된 지금, 이제는 4번째 주택을 취득할때에는 취득세 4%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매매가액이나 평형대에 따라 취득가율이 달라졌었지만, 4주택 이상은 올해부터는 4%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수 계산의 기준은 개인에 따른것이 아닌, 세대에 따른것으로 상당히 많은 세대가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보고 1세대로 포함시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한집에 부부가 거주중에 있고, 25세 자녀가 결혼 후 따로 살고 있다고 하면, 자녀를 제외한 부부의 주택 보유수만을 합산합니다.
다른 예로, 부부가 같이 거주중에 있고, 30세가 넘지 않은 자녀가 직장문제로 다른 지역에 따로 살고 있다고 하면, 부부와 자녀, 총 3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자녀가 결혼도 아직 안했고, 30세 미만이긴 하지만, 세대분리를 해놓았으니깐 괜찮은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이라는 내용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다주택자이면서 추가로 주택 매수를 준비중에 있으시다면, 위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2019년 12월 3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4% 적용을 배제해준다고 합니다.
분양을 받은 분양권 아파트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하면 적용에서 배제를 해준다고 하니, 현재 공사중인 곳들은 준공일을 잘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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