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및 작성 요령입니다.
최근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고, 작성해야하는 지역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을 잡고자 하는 정책이 아직까지도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었던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제가 안내해드리는 글은 틀린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지상에 나와있는 내용은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렸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좀 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원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야하는 내용이 기존보다 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의무대상자와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지역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3억 이상시 자금조달계획서, 9억 초과시 증명서류 제출.
조정대상지역 - 3억 이상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없음
비규제지역 - 6억 이상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없음
이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을 거래 후 30일내에 해야하는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때 같이 내야하며, 시행일은 3월 13일부터 의무입니다.
이전에 계약을 하신분들은 의무대상자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신게 아니라면 특별히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듯해 보입니다.
의무대상자이면서도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아래 양식은 보도자료상에 포함되어 있는 양식으로 정식 파일을 받기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 가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 행정자료에 들어가보면 부동산거래신고서 개정 서식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안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에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는 날을 기준으로는 아직 최신 파일이 보이지는 않으나, 기존의 파일들도 이쪽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기에 최신 업로드가 된다면 여기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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