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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0일 단축 알아둘것

by heykwon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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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하고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하는거 알고 계시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실거래가 조회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어떤식으로 변겨잉 되었는데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에 대해 안내합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시스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2020년 2월 21일 이후부터 이며, 이 전에 거래를 하셨다면 기존 그대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운 과태료를 내지 않으시려면 이 기한을 잘 기억해두셔야 하겠습니다.

2. 해제 신고 의무화

신고기한 변경과 마찬가지로 시행일은 2월 21일입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내용이 새롭게 생긴 내용으로 기존의 해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역이용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보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고 하고, 고의로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 가격이 노출되도록 하는 악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해제 신고도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건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는 것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중개 거래를 하는 경우, 이러한 신고들을 중개사무소에서 대신 해주는데, 의무자는 중개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두시고, 신고 유무에 대해 확인을 필히 하셔야 추후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인중개사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줄이자면, 공동중개를 하였는데 상대 중개사가 신고 거부를 하여도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4. 외국인 취득 신고 대상 추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다른점이 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5. 허위신고 금지

이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악질들이 행하였던 내용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계약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하엿다고 신고하지 말고, 해제를 하지 않았으면 해제신고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당연한 말인데도 굳이 이렇게 크게 따로 써서 알려주는 것은 그동안 이것또한 마찬가지로 허위신고를 이용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과태료가 이왕이면 더 쌔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천만원 이하라니, 너무 약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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