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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인천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비 지원 내용 정리

by heykwon 202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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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비 지원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지원을 해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3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복지원은 안된다고하니, 잘 읽어보신 후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우선은 제외가 되는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이 되면 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1. 인천 지낸기본소득 지원 내용

첫번째 항목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1인가구에게는 20만원, 2인 30만, 3인 40만, 4인가구 이상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2020년 3월 26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급은 지역화폐나 인천이음카드로 지급이 될 계획이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1인가구는 1,757천원, 2인 가구는 2,992천원, 3인가구는 3,871천원, 4인가구 4,749천원, 5인가구 5,627천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긴급재난생계비에도 제외대상자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 대상자, 공무원 등은 제외가 된다네요.

2.

두번째 항목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것으로, 프리랜서같은 직종 종사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자로는 학원 강사, 학습지 강사, 관광가이드, 통역사, 대리운전기사, 셔틀버스 기사, 아이돌보미, 간병인 등이며, 택배와 퀵 서비스 기사의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건강보험표를 기준으로 하는듯하네요.

지원 방법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나 이음카드로 지급되며, 첫번째 항목과는 달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정해집니다.

8일 이하인 경우에는 20만원, 9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 2만5천원씩, 20일까지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50만원까지로 20일이 넘는다 하더라도 금액에는 최고금액에서 변동이 없다고 하네요.

두번째 항목에 해당되어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와 특고 및 프리랜서 입증 서류, 휴업확인서와 같은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등이 있습니다.

3.

세번째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무급휴직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 2월 23일이후를 기준으로 무급휴직 일수에 따른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지원 대상자와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통장거래 내역서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인천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비 무급휴직자 지원 조건

조건에 해당되어 대상자가 된다면, 지원 금액은 8일 이하는 20만원, 9일 이상의 경우에는 1일에 2만5천원을 지원하여 최대 50만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조건이며, 제출 서류는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이외에 필요 서류는 프리랜스와 같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으로 인천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아직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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