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정작업이란?
인정작업은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거래방식중 하나이다.
예를들어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도자가 1억원을 받길 원하며 중개소를 찾았다.
매도자가 말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건데 1억원에 팔아달라."
중개사는 말한다.
"1억원에 팔아드리겠다. 대신 1억2천이나 1억3천 등 원하시는 1억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성사를 시키면 원하신 1억을 뺀 차액은 내가 그만큼 노력했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내가 가져가겠다."
이러한 내용을 매도자가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면 중개사는 인정작업을 하여 매수자를 찾는다.
이러한 경우는 인정작업이 되지 않는 부동산보다 인정작업이 가능한 부동산 매물이 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후 이익이 더욱 많기에 인정작업이 되는 매물에 더욱 집중을 하게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동산 인정작업'에 대한 내 매물에 대한 중개사의 집중효과를 노리기 위해 매도자가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한다.
매도자.
"부동산을 내놓으려 한다. 1억원에 내놓으려 하는데, 더 받으실 수 있다면 더 받으셔도 된다.
내가 원하는 1억원 외에 차액은 중개사에서 노력한 댓가라 인정을 하고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챙겨가셔도 된다."
매도자, 매수자가 정보를 구하기 힘들던 시기에는 이러한 인정작업이 당연시 되었었고, 아파트, 빌라, 토지, 빌딩,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에서 인정작업 거래가 되었었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보니 토지, 빌딩등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접하기 힘든 부동산에서만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있었다고 한다.
부동산 인정작업.. 불법? 합법?
입장에 따른 차이가 있다.
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간에 중개를 해주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불법이 된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 외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정작업 후 수수료외 별도의 금액을 받게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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