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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행정

by heykwon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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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간한 책자인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내용중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행정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분양권, 단독,다가구, 상업, 업무용의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상 확대하여 앞으로는 토지, 주택의 분양계약, 상가,토지의 분양권 매매등의 거래 내용을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에서 제외되었었던 토지 공급계약, 상가 공급계약(분양계약), 상가, 토지 분양권 매매 등의 허위계약서가 성행하면서 확대가 된듯 합니다.

 

2. 부동산거래 허위(다운계약, 업계약 등)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감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후 그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 시정하면 자발적인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감면해주는 방법은 두가지로.

1)신고관청의 조사 전 실거래가 업계약, 다운계약(허위신고)신고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전액 면제.

2)신고관청 조사 개시후 증거확보에 협력한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50% 감경.

 

이러한 자진신고 방법을 통해 성행하는 업계약, 다운계약을 방지하고자 하는듯 합니다.

 

3.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제도.

과태료 감면을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데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것으로 보여 대비책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려는듯 합니다.

허위신고를 하려는 사실을 목격한 관계자나 제3자가 신고를 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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