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행정
정부에서 발간한 책자인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내용중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행정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분양권, 단독,다가구, 상업, 업무용의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상 확대하여 앞으로는 토지, 주택의 분양계약, 상가,토지의 분양권 매매등의 거래 내용을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에서 제외되었었던 토지 공급계약, 상가 공급계약(분양계약), 상가, 토지 분양권 매매 등의 허위계약서가 성행하면서 확대가 된듯 합니다. 2. 부동산거래 허위(다운계약, 업계약 등)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감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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